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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슬롯에너지 발전촉진세

"무료 슬롯에너지에 대한 맞춤 관세 제도"는 "무료 슬롯에너지 특별조치법"입니다(참고)을 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전력회사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신무료 슬롯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일정기간, 고정가격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무료 슬롯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대중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전력회사가 전기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구매비용)은 무료 슬롯에너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를 부담금으로 사용하는 모든 고객이 부담합니다

(참고) “무료 슬롯에너지 전기이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년 4월 1일부터 "전력사업자의 무료 슬롯에너지 전력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무료 슬롯에너지 발전촉진부담금의 단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전국 균일단가로 산정되며 해당 회계연도 시작 전에 경제산업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무료 슬롯에너지 발전촉진부담금 단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거 무료 슬롯에너지 발전촉진부담금 단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