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사이트 유지보수 및 관리
정기점검
우리는 매년 원자로를 폐쇄하고 주의 깊게 검사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약 1년 동안 가동된 후 발전을 중단하고 슬롯 사이트를 정밀 검사하며 국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정기점검'이라고 하며, 점검 내용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 유형/검사
| 【1】외관검사 | 분해하거나 개봉하지 않고 냉각수 누출, 슬롯 사이트, 배관 등의 균열, 변형 등의 흔적이 있는지 육안으로 점검하십시오 |
|---|---|
| [2] 분해/개방 검사 | 펌프, 전기모터, 열교환기 등 분해 및 개방, 점검 및 유지보수, 소모품 교체 |
| [3] 비파괴 검사 | 초음파 결함 감지※・와전류 검사※※슬롯 사이트 등의 내부 및 외부 표면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 [4] 특성 테스트 | 전기 슬롯 사이트 및 측정 제어 슬롯 사이트의 절연 저항을 측정 및 교정하고 특성을 확인합니다 |
| [5] 누출 검사 | 검사를 완료한 후 원자로 용기 및 원자로 격납 용기에 특정 압력을 가하여 누출 또는 누출률을 확인하십시오 |
| [6] 기능/성능 테스트 | 점검 완료 후 작동 테스트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 개별 슬롯 사이트 또는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확인합니다 |
| [7] 종합적인 로드 성능 테스트 | 점검 및 시험을 마친 후 발전소를 정격 출력으로 운전하여 각 슬롯 사이트의 운전 상태가 정상인지, 각종 수치에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 |
- ※초음파를 이용하여 슬롯 사이트 내부의 균열 등의 결함을 확인하는 방법
- ※※전자석을 서로 가깝게 하여 발생하는 나선형 전류를 이용하여 슬롯 사이트 표면, 배관 등의 균열 크기를 검사하는 방법
정기점검과정(예시)

정기점검
연료
정기 검사 중에는 원자로 용기 뚜껑이 제거되고 육안 검사를 위해 모든 연료 집합체가 하나씩 꺼내집니다 검사 후 전체 핵연료 집합체의 1/3~1/4이 새 핵연료로 교체되어 원자로 용기에 장전됩니다 원자로 용기에 적재된 각 연료는 하나씩 검사됩니다

새 연료를 저장소에서 꺼내 육안으로 가까이서 검사합니다
터빈
터빈은 증기발생기에서 생성된 고온, 고압의 증기를 고압 터빈과 저압 터빈을 거쳐 발전기를 분당 1,500회전으로 회전시켜 발전기를 회전시킵니다 터빈에는 증기 흐름을 조절하는 고정 블레이드와 고정 블레이드에 반응하여 회전하는 로터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제거된 저압 터빈의 회전날개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노화 대책
장기간 운영된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검사와 최신 지식을 바탕으로 기능 및 성능 저하를 초래하는 노후화 열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상적인 유지 보수 활동 외에도 기능 및 성능을 유지 및 복원하는 데 필요한 열화 관리가 수행되도록 새로운 유지 보수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을 '노화 방지 대책'이라고 합니다
운영 초기부터 노후화 관리
원자력 발전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 저하를 고려하여 설계되며 슬롯 사이트의 안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성능 저하가 발생하거나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운영됩니다 또한, 일일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연료교체를 위한 주기적인 원자로 정지 시 슬롯 사이트점검을 실시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노후화 징후와 추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이러한 검사 및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수리 및 교체(유지보수 활동)를 수행하여 슬롯 사이트의 상태를 유지 및 관리합니다
(구) 노후화 기술 평가 시스템
원자로가 장기간(노후) 작동됨에 따라 노후화 악화 관리를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화 기술 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운전 개시 후 30년, 그 후 10년마다 국내외 원자력 시설의 경년 열화에 따른 트러블 정보와 최신 재료 열화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전 시 노후화로 인해 기기의 안전성이 저해되는지 여부를 평가(노화 기술 평가)하고, 장기적인 시설 관리 정책으로 안전 규정에 필요한 조치를 설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도마리 발전소에서는 1호기가 2019년 6월, 2호기가 2021년 4월에 30주년을 맞이하여 노후 기술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 시설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자로가 상온 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평가)
장기시설관리계획 승인제도
원자로규제법※의 개정으로 인해 (2025년 6월 6일 시행) 노후기술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원자로 운전기간과 관계없이 노후화를 관리하는 제도로 '장기시설관리계획 승인제도'를 신설했다 이 체제에서는 기존의 노후화 기술 평가와 동등한 검사 및 열화 예측 평가의 세부 방법 및 결과에 더해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단종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리 방법 등을 포함하는 '장기 시설 관리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이제부터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설 가동 후 30년 이상 운영할 예정인 경우 시설의 노후화 상태를 사전에 확인한 후 기술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10년의 장기 시설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노후화 대책 이행을 보장하게 됩니다 또한, 본 계획 기간 이후에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지식을 바탕으로 시설을 재평가하고 장기 시설 관리 계획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원자로를 40년 이상 운영할 경우 교체가 어려운 원자로 용기, 원자로 격납 용기,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집중 검사(특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진행하고, 장기 시설관리 계획을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입니다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우리는 노후화 대책을 통해 토마리 발전소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30년 이상 운영할 경우 시설의 노후화 상태를 파악한 후 기술 평가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시설 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