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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슬롯 1월 전기요금에 대한 연료비 조정에 대하여 |
2009년 11월 27일
금일 2009년 10월 무역통계(원유 및 해외석탄가격) 발표에 따라 2009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의 평균 연료가격이 결정되었으므로, 무료 슬롯 1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 내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평균 연료 가격
| 2009년 8월~10월 결과 | 평균 원유 가격 | 41,057엔/kl |
|---|---|---|
| 해외 석탄 평균 가격 | 8,963엔/톤 | |
| 평균 연료 가격 | 23,400엔/kl | |
| (참고) 표준유가 | 31,100엔/kl | |
2 연료비 조정 단가
(사용된 전력 1kWh당)
| 분류 | 현재(12월) | 이번(1월) | 증가/감소 |
|---|---|---|---|
| 저압 공급 고객용 | ▲0엔 91센 | ▲0엔 97센 | ▲6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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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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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연료비 조정을 위해 급격한 변화 완화 조치(+30엔)와 과도기적 조치(1월: ▲3엔)를 적용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과도한 변화 완화 조치 요약" 및 "과도적 조치 요약"을 참조하세요
○자유화 대상 고객의 경우
(사용된 전기 1kWh당)
| 분류 | 현재(12월) | 이번(1월) | 증가/감소 |
|---|---|---|---|
| 고압 공급 고객용 | ▲1엔 15센 | ▲1엔 22센 | ▲7sen |
| 특수 고압 공급을 사용하는 고객용 | ▲1엔 12센 | ▲1엔 18센 | ▲6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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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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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슬롯 1월부터 연료비 조정에 대한 경과조치(고압: ▲3센, 특수고압: ▲3센)가 적용되었습니다
3표준가구에 미치는 영향량
○현재(2009년 12월)와의 비교
| 현재 가격(12월) | 현재 가격(1월) | 차이 |
|---|---|---|
| 6,247엔/월 | 6,231엔/월 | ▲16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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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등을 포함합니다
[참고 1] 무역통계 결과
| 요율 검토 시 | 8월 | 9월 | 10월 | 8~10월 평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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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원유 가격 (엔/KL) ($/b) |
62,735 | 40,617 | 42,732 | 39,692 | 41,057 |
| 93.0 | 68.0 | 73.0 | 70.1 | 70.4 | |
| 해외 평균 석탄 가격(엔/톤) | 8,873 | 9,309 | 8,971 | 8,591 | 8,963 |
| 환율(엔/$) | 107 | 95 | 93 | 90 | 93 |
[참고 2] 급격한 변화 완화 조치 개요
○적격 고객 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등 저전압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대규모 변화완화조치 기간 및 내용
-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기 요금일반 연료비 조정 단가(+240엔/kWh)가 연료비 조정 단가로 50%(+120엔/kWh) 인하됩니다
- 2009년 4월부터 무료 슬롯 3월까지의 전기 요금위의 감소분은 4등분(+30sen/kWh)으로 나누어 일반 연료비 조정 단가에 추가됩니다
[참고 3] 경과조치 요약
새로운 연료비 조정 제도의 실시에 따라 연료비 조정에 반영되어야 할 연료가격의 일부가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경과조치'로 2009년 5월부터 무료 슬롯 3월까지 해당 연료비에 해당하는 연료비 조정 단가가 연료비 조정 단가에서 차감됩니다
과도 단가(저전압 종량제 시스템의 경우)2009년 5월: ▲4센/kWh 2009년 6월~무료 슬롯 3월: ▲3센/k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