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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지 슬롯 사이트 3월 전기요금에 대한 연료비 조정에 대하여 |
크레이지 슬롯 사이트 1월 29일
금일 2009년 12월 무역통계(원유 및 해외석탄가격) 발표와 함께 2009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평균 연료가격이 결정되었으므로, 크레이지 슬롯 사이트 3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 내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비 조정을 위한 경과조치와 저압공급고객에 대한 대폭적인 완화조치는 크레이지 슬롯 사이트 3월 전기요금으로 종료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평균 연료 가격
| 2009년 10월-12월 결과 | 평균 원유 가격 | 42,330엔/kl |
|---|---|---|
| 해외 평균 석탄 가격 | 8,280엔/톤 | |
| 평균 연료 가격 | 23,200엔/kl | |
| (참고) 표준유가 | 31,100엔/kl | |
2 연료비 조정 단가
(사용된 전기 1kWh당)
| 분류 | 현재(2월) | 이번(3월) | 증가/감소 |
|---|---|---|---|
| 저압 공급 고객용 | ▲0엔 99센 | ▲1엔00센 | ▲1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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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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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연료비 조정을 위해 급격한 변화 완화 조치(+30엔)와 과도기적 조치(3월: ▲3엔)를 적용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과도적 조치 요약" 및 "과도적 조치 요약"을 참조하세요
○자유화 대상 고객의 경우
(사용된 전력 1kWh당)
| 분류 | 현재(2월) | 이번(3월) | 증가/감소 |
|---|---|---|---|
| 고압 공급 고객용 | ▲1엔 23센 | ▲1엔 24센 | ▲1센 |
| 특수 고압 공급을 사용하는 고객용 | ▲1엔 18센 | ▲1엔 20센 | ▲2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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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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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조정에 대한 경과조치(3월 고기압: ▲2센, 특수 고기압: ▲2센)가 적용되었습니다
3표준가구에 미치는 영향량
○현재(크레이지 슬롯 사이트 2월)와의 비교
| 현재 가격(2월) | 현재 가격(3월) | 차이 |
|---|---|---|
| 6,226엔/월 | 6,224엔/월 | ▲2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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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등을 포함합니다
[참고 1] 무역통계 결과
| 수수료 검토 시 | 10월 | 11월 | 12월 | 10월~12월 평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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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원유 가격 (엔/KL) ($/b) |
62,735 | 39,722 | 42,608 | 44,127 | 42,330 |
| 93.0 | 70.2 | 74.8 | 79.4 | 75.1 | |
| 해외 평균 석탄 가격(엔/톤) | 8,873 | 8,600 | 8,422 | 7,814 | 8,280 |
| 환율(엔/$) | 107 | 90 | 91 | 88 | 90 |
[참고 2] 급격한 변화 완화 조치 개요
○적격 고객 집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등 저전압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대대적인 완화조치 기간 및 내용
-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기 요금일반 연료비 조정 단가(+240엔/kWh)가 연료비 조정 단가로 50%(+120엔/kWh) 인하됩니다
- 2009년 4월부터 크레이지 슬롯 사이트 3월까지의 전기요금위의 감소분은 4등분(+30sen/kWh)으로 나누어 일반 연료비 조정 단가에 추가됩니다
[참고 3] 경과조치 요약
새로운 연료비 조정 제도의 시행에 따라 연료비 조정에 반영되어야 할 연료가격 중 일부가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경과조치'로 2009년 5월부터 크레이지 슬롯 사이트 3월까지 해당 연료비에 해당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연료비 조정단가에서 차감됩니다
과도 단가(저전압 종량제 시스템의 경우)2009년 5월: ▲4센/kWh 2009년 6월~크레이지 슬롯 사이트 3월: ▲3센/k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