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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

정가 전기 조명 및 공공 가로등 A 슬롯 사이트 제작 및 태양광 발전 촉진 추가 슬롯 사이트 제작에 관한 승인에 관하여

2012년 6월 25일

 이미 확립된 공급약관 이외의 공급조건 (“슬롯 사이트 제작전등 및 공공가로등 요금에 관한 특례조치 가”)(*1)” 및 “슬롯 사이트 제작에 관한 특례조치[태양광발전촉진부담금]”(*2))에 계속해서 적용하기 위해 전력공급약관 변경 고시에 따라 다시 한번 경제산업부 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1)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
  2. (*2)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

(2012년 6월 20일 공고)

 상기 신청에 대해 오늘 경제산업장관의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하기 공급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은 2012년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슬롯 사이트 제작 전등 및 공공 가로등 A 요금에 관한 특별 조치 [현재 처리는 계속됩니다]
    1. (1) 대상 고객
       입력용량 10W 이하의 조명기구 등을 슬롯 사이트 제작요금 전기조명, 공공가로등A 계약으로 사용하고 당사에 보험 적용을 신청하신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대상고객이나 수수료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미 신청한 고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2) 수수료 정보
        라이트 단가(세금 포함)
      조명 충전 분류 슬롯 사이트 제작 전등 공공 가로등 A
      램프당 최대 10와트 58엔 28센 52엔 92전
  2. 슬롯 사이트 제작에 관한 특별 조치 [태양광 발전 촉진 추가 슬롯 사이트 제작]
    1. (1) 태양광 발전 촉진 보충설명에 관하여 [현재 처리는 계속됩니다]
       2012년도 태양광발전촉진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2012회계연도 태양광발전 촉진할증금 단가(세금포함)
      1kWh당 0엔 03센
    2. (2) 태양광발전촉진부담금(감면조치)에 관한 특례규정에 관하여 [신규]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2012년 8월 슬롯 사이트 제작부터 2013년 4월 슬롯 사이트 제작까지 태양광 발전 촉진 추가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촉진 부과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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