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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신고수집" 신고 관련 보충자료 제출에 관하여 |
2020년 4월 23일
777 슬롯도전력(주)777 슬롯도 전력망 주식회사
777 슬롯도전력(주) 및 777 슬롯도전력네트워크(주)는 올해 4월 6일자 '전기사업법(20200406 자본금 제10호)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수집'에 관한 4월 17일 신고사항에 대해 4월 21일 보충자료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첨부문서와 같습니다
777 슬롯도 전력 주식회사 및 777 슬롯도 전력 네트워크 주식회사는 앞으로도 규정 준수를 중시하는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777 슬롯도전력네트워크(주)가 제출한 보충자료는 777 슬롯도전력(주)에서 회사가 분리되기 전에 조사되었으며, 777 슬롯도전력(주)의 보고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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