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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예방 업무 계획” 개정슬롯 사이트하여 |
2015년 10월 8일
당사는 「재해대책기본법」에 의거하여 권원계획을 작성하였지만, 방재체제의 분류 및 재해대응조직의 재검토에 따라 개정하여 경제산업대신을 거쳐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 개요>
- ``재난 예방 시스템 분류'' 및 재난 대응 조직 검토
- "재난 예방 시스템 분류"를 "경보 상태"와 "비상 상태"의 두 가지 범주에서 "경계 상태", "긴급 상태", "특별 비상 상태"의 세 가지 범주로 변경
- 유형별 재난대책조직 "재난경보본부", "긴급재난대책본부", "특별긴급재난대책본부"의 지정 및 발행자 정정(취소)
- 지점(지점, 발전소 등)의 대응조직 등슬롯 사이트한 추가정보
- “특별경보” 발령 시 방재시스템 자동 발령슬롯 사이트한 추가 참고사항
- 원자력 재해를 포함한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기관 간 협력슬롯 사이트한 추가 참고사항
- 전력광역운영촉진기관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 강화슬롯 사이트한 추가 참고사항
- 홍수 예방 조치에 "배전 장비" 및 "통신 장비" 추가
- 지진 및 쓰나미 대책을 위한 기본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 참고사항
[첨부파일]
- PDF 파일을 여세요재해 예방 업무 계획[PDF:64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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