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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사이트 제작 등 공급조건 변경으로 인한 고압고객 전기요금 2023년 9월 연료비 조정 안내 |
2023년 8월 28일
당사는 2023년 8월 17일 전기사업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슬롯 사이트 제작 등 공급약관 변경사항에 관해 경제산업부 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변경은 향후 전기료 절감을 위한 사업 운영 효율화 관점에서 고압 전기를 공급받는 슬롯 사이트 제작(레분도, 리시리도, 테우리도, 야이시리도, 오쿠시리도) 고객에 대한 '요금 이외의 공급 조건'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2023년 9월 1일입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슬롯 사이트 제작 등 공급약관 변경으로 인해 도서지역 상용전력고객 및 계약전력 500kW 미만 초고압전력고객의 연료비 조정단가에 대해 기존 이용월의 다음달에 적용되던 요율을 이용월에 적용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번 변경에 따른 연료비 조정단가 처리와 국가 전력·가스가격 완화사업 참여 관련 특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료비 등을 위한 조정된 단가9월 연료비 조정단가(-969엔/kWh)는 8월 사용량뿐만 아니라 9월 사용량에도 적용됩니다
- 국가 전기가스 가격완화사업 참여 관련 특별조치8월 사용량에는 350엔/kWh, 9월 사용량에는 180엔/kWh가 할인됩니다
| 전기 사용 기간 | 연료비 등을 위한 조정된 단가 | 특별 조치로 인한 단가 할인 | 연료비 등을 위한 조정된 단가(할인 후) |
|---|---|---|---|
| 2023년 8월 1일~2023년 8월 31일[8월 사용량] | -9엔 69센 | -350엔 | -13엔 19센 |
| 2023년 9월 1일~2023년 9월 30일〈9월 사용량〉 | -9엔 69센 | -1엔 80센 | -11엔 49센 |
- ※소비세 등을 포함합니다
- ※8월 사용의 경우 2023년 7월 28일 발표된 정보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 ※저전압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는 고객과 500kW 이상의 계약 전력을 사용하는 고전압 전력 고객에게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 ※최종 보증 공급 고객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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